행정안전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발전방향, 민원 담당자에게 직접 듣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8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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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콜센터 상담사 애로사항 청취 및 민원 담당자 보호 대책 추진경과 발표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로 구성됐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홍보하는 홍보물 공개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경과 발표와 함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20다산콜센터, 120경기도콜센터 민원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뤄졌다.

상담사들은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 시 전화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악성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악성민원 전담대응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조직 운영방향 등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우선, 욕설민원 종결 근거 마련, 민원공무원 의무적 보호조치 법적 근거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민원전화 전수녹음,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및 민원실 안전 확보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민원에 가까운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청구에 대한 기준과 청구 종결처리 근거 등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지난 9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도 협의체는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계획, 기관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민은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 담당자는 악성민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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