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0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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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가입촉진을 위해 12월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홍보 시안

[뉴스스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지난 8월'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입·이직이 잦아 사회보험 가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길어 가입에 필요한 소득정보 적기 입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세청과 협업하여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3년도 56만명, ‘24년 8월 기준 30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률은 18.8%에 그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특성상 국세청 자료와 고용보험 신고 주체가 다르다는 점 등 신고체계에 차이가 있어 직권가입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종합․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직권가입을 추진하여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에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면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내용 정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동 기간을 이용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계속해서 기관 간 협업 및 제도개선을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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