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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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4월 활동실적 점검회의 첫 개최
▲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위에서 세번째)이 5.1(목) 대전 관세청에서 열린 미대본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스텝] 관세청은 5월 1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의 4월 활동실적을 되돌아 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출범한 ‘미대본’은 산하 3개 조직(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1)우리 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및 타국 보복조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고, 2)부당한 과세 조치 등을 당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며, 3)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이번 월간점검 회의는 미대본 출범 이후 한달 간 추진된 수많은 관세행정 상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총괄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활동의 방향성과 세부과제 간우선순위‧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 ‘미대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의 품목별‧국가별 상호관세 대응 및 피해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지난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철강산업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과 4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에 관세청의 수입철강 유통이력관리 및 원산지 일제단속,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관‧부가세 납기 연장 및 공익관세사 서비스 제공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관세청 ‘미대본’은 자체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왔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지원단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연계표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메뉴도 신설했다(4.9).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2) 위험점검단

한국철강협회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4.23)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상품이 국내로 저가‧덤핑수입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14일부터 100일 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할 위험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특혜 원산지 기획검증에도 착수했다.

3)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미국의 고율관세‧수입규제를 회피하거나 한국산 프리미엄에 편승하려는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집중 수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청(HSI), 각종 협회에도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혼란함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지금 관세청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매월 ‘미대본’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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