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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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도시계획 정비·수질개선 효과 확인 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가속화
▲ 새만금개발청

[뉴스스텝]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했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또, ‘25년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했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구역별 용지는 첨단산업・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변경(안) 최종 승인・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됐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됐으며, ‘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 stratification)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

세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했다.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95∼’09)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2회)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조치와 계도를 강화한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수상안전부표 등)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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