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 안전 강화와 승강기 산업 육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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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업계의 자생력를 제고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수준인 총 82만여 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신규 설치대수는 4만여 대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그간 승강기 업계의 오래된 숙원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동안 승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진흥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승강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생활 밀접시설로서, 고품질의 부품 개발·보급과 우수 기술인력 양성 등 승강기 관련 산업 육성은 최종적으로는 승강기 이용자(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정 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법령을 중심으로 승강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승강기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승강기산업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승강기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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