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60건 추가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1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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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5월 전체회의(제66~68회)에서 1,926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30,400건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5.31. 기준 누계)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개최하여 1,926건을 심의하고, 총 86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0,40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2,3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5월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작년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하여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함으로써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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