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자가 믿고 찾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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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수) ~ 5월 30일(화)까지 접수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4월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직업정보제공업체)을 대상으로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 및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설명회도 개최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위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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