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5 17:41:04
  • -
  • +
  • 인쇄
임금, 물가 등 반영을 위해 매년 자동적으로 변동
▲ 보건복지부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를 상세히 살펴보면(가입자의 소득 변화가 없다고 가정)

현재 상한액인 553만 원 이상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13.3%)는 그 간 더 많은 소득에도 553만 원 해당 보험료만을 납부했으나, 상한액이 590만 원으로 조정, 소득 대비 약 0.56%(월 최대 33,3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한다.

소득이 37만 원에서 553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5.8%)는 보험료의 변화가 없다.

37만 원 미만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0.9%)는 소득 대비 약 0.49% (월 최대 1,8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한편,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소득 변화(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

전북자치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가 초미세먼지 농도 악화에 따라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15일 오후 전북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6일에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조치로 도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4천여 대의 운행이 제한되며, 515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열고 '꿈을 현실로 행복 300% 도전' 다짐

[뉴스스텝] 서대문구가 15일 오후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신년음악회를 겸한 ‘2026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행복 300% 서대문 구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는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이성헌 구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사통팔달 신속성장 명품미래도시 품격있는 역사, 따뜻한 일상 사람중심도시 자연 속 힐링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