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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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지붕공사, 달비계 작업 안전조치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오늘(9.21.)‘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3대 안전조치) ➀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사망 현황)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는 138명이나 10월은 165명으로 19.6%(+27명) 증가했다. 10월은 하루 평균 1.06명(165명 ÷ (31일×5년))이 사망한 셈이다. (1~9월은 하루 평균 0.91명 사망)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1.7월부터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붕 공사(수리 등)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16.7명이나 10월은 25명으로 49.7%(+8.3명) 증가했다. 가을철 지붕(채광창, 슬레이트 등)을 수리하는 작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

오늘(9.21.)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300여 명이 지붕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1,500여 개소를 점검 중이다.

(중상해 현황)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중상해자 수는 5,133명이나 10월은 5,531명으로 7.8%(+398명) 증가했다. 10월은 하루 평균 35.7명(5,531명 ÷ (31일×5년))이 중상해를 당한 셈이다. (1~9월은 하루 평균 33.8명 중상해)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중상해자 5,531명 중 4,247명(76.8%)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역시 지붕 공사에서의 추락사고 증가세가 높았다.

지붕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핵심 안전조치(수칙)’(표1 참조)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등이 세심히 살피면서 안전조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장·축사 등 지붕 위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또는 개·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덮개와 안전 블럭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0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8건(8명 사망)이다”라고 하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임에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명확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꼼꼼하게 수립·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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