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전북자치도 부안 산불발생.. 진화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6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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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40분 만에 진화완료
▲ 산불 현장 사진(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산 93-1 일원에서 12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40분 만인 13시 37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림청 진화헬기 1대와 지자체 임차헬기 1대를 비롯해 산림재난대응단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34명을 즉시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진화헬기 총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
- 지상인력 총 34명(산림재난대응단 10, 공무원 3, 소방 21)
- 진화차량 총 10대(산불지휘차 1, 산불진화차 1, 소방차 7, 기타차량 1)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1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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