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청주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시민에게만 청구하는 청주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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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공사에도 시민에게 부담금 전가, 법제처 분석·양주시 사례 제시하며 제도 재검토 촉구
▲ 제98회 제2차 정례회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뉴스스텝]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27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공사 중 반복 공사에도 원인자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현행 원인자부담금 구조와 분할납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하수도 전반의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시공상 하자와 설계 변경으로 같은 구간을 여러 차례 굴착·재시공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2~3회 반복 부과되고, 분할납부 요청도 사실상 거절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하자로 인한 재공사 비용까지 시민에게 반복 청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일반 시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행 조례가 시장 승인 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조례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가 있다며, “이러한 반복 공사는 시공업체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법제처 분석과 양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지자체가 ‘준공 전 완납’ 구조라 분할납부 규정이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주시도 준공·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까지 분납을 허용하고, 납입보증보험 등 보증수단을 도입해 시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상수도뿐 아니라 하수도 부서와 협의해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분할납부 요건, 보증수단 도입 여부를 한 번에 정비해 달라”며 “시민 입장에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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