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도입, 인구 활력 불어넣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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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학업·직장 거쳐간 지역 연고자도 포용해 생활인구 확대
▲ 정쌍학 의원

[뉴스스텝]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24일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인구를 넘어, 경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인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및 경남생활도민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경남생활도민 등록제 운영 △등록증 발급 및 혜택 지원 등이다.

특히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구체화 했다. 도내 시·군에 ‘생활 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경남에 관심을 두고 교류하는 출향도민과 지역 연고자도 포함된다.

‘지역 연고자’에는 △도내 국가기관·공공기관·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도내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도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해 그 대상을 폭넓게 규정했다.

또한 ‘경남생활도민 등록제’를 운영하여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증 소지자에게는 △경남도의 주요 행사 및 축제 정보 제공 △제휴 숙박·교통 지원 △경남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 및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주소지를 둔 정주인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더 많은 분이 경남을 찾아오고 머물게 함으로써,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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