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0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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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행정시·자치경찰단 24명 투입...지방세·과태료 고질 체납차량 합동단속
▲ 체납차량 단속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과 귀금속 127점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365 영치팀'을 상시 운영 중이며, 지난해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했다.

앞으로도 제주도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을 압류하고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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