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조례안 3건, 업무협약 1건, 동의안 1건 처리 및 제1차 추경 심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0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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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안전조치 범위, 교원 면책조항 설치 등을 놓고 토론 끝에 원안 통과
▲ 제42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조례안 3건, 업무협약 1건, 동의안 1건 처리 및 제1차 추경 심사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오전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3건과 (가칭)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 1건,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하고 3,570억원이 증액된 7조 1,6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규헌(국민의힘, 창원 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와 기준 등 세부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위임조례로 이번에 전부개정하여 발의하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적 의견이 나왔다.

정재욱(국민의힘, 진주 1) 의원은 과거 노란버스 사태 때 일어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함을 상기하며 이 조례안에는 안전조치의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동원(국민의힘, 김해 3) 의원 역시 인솔교사의 책임 경감 해석이 불분명하고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면책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해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한 차례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미비점들이 있지만 자치조례로서 이미 현행 조례가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조례로 그 성격이 변화한 만큼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하고 난 뒤 추후 법령 개정의 추이를 보고 다시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원안 통과하었다.

(가칭) 진교지혜의바다도서관 설립 업무협약과 관련해서도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손덕상(더불어민주당, 김해 8) 의원은 업무협약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략적인 대상지를 지정하는 등 업무 자체의 대강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업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 자체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업무협약 내용의 부실함을 따져 물었다. 또한 박남용(국민의힘, 창원 7) 역시 하동군이 최근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도비 반환 경향이 높은데 교육청이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60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역시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청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수만(국민의힘, 거제 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24년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등 역시 원안 가결됐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 5) 위원장은 “교육행정은 우리 아이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아 조례상의 단어 하나, 자구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꼼꼼하게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위원회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교육지구 사업 등이 포함된 추경안 심사는 이날 오후부터 개시되어 다음날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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