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2월 2기분 자동차세 75억 6천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4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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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
▲ 대전시중구청

[뉴스스텝] 대전 중구는 2025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75억 6천만 원(49,005건)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이번 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6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납부등 온라인 사이트,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차세대지방세 ARS전화 전국공통번호,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여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역화폐인 ‘중구통(通)’ 등 다양한 구정 소식을 담아 납세자와 구민에게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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