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올해‘어르신 의료보조기구(보청기, 보행기) 지원 사업’ 추진…어르신들의 활발한 노후 활동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7 1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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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4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기장군, 올해‘어르신 의료보조기구(보청기, 보행기) 지원 사업’ 추진…어르신들의 활발한 노후 활동 지원

[뉴스스텝] 기장군은 올해‘어르신 의료보조기구(보청기, 보행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의 활발한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군은 지난 2023년 군의회 조례안 발의를 통해 부산시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 2024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요예산 약 1억 2천 3백만원을 전액 군비로 확보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5년 3월 4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로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품목별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법령과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해 보청기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오는 4월 말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중복수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보청기 100명, 성인용 보행기 20명의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청기 1인당 최대 117만 9천원, 성인용 보행기 1인당 최대 25만원 한도 내 실구입비가 지원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자격 기준은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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