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감 세무행정’으로 장기체납액 약 1.5억 원 전액 징수 쾌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9 1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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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직원이 체납자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임차인 불안 줄이고, 금융기관 대출 상환 압박 완화
▲ 관악구청

[뉴스스텝] 관악구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운 체납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며 세무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세무 직원이 체납자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압류 시기를 조율한 것은 물론, 경매 절차 중 발생한 잉여금을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압류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체납액 약 1.5억 원 전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관악구는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9위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 확산, 자영업 폐업 증가, 금융권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치면서 징수환경이 크게 어려웠다.

이런 여건 속에서 세무직원의 공감 중심 상담과 열정적인 업무 추진이 체납 해결의 결정적 돌파구가 됐다.

관악구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이 의도적 회피자가 아니라, 경기침체와 역전세, 대출 압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체납자 역시 전세금 묶임과 대출 상환 압박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호소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체납자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압류의 일정과 범위를 유연하게 조율했고, 이러한 공감과 신뢰가 쌓이자 체납자가 오히려 경매 잉여금 발생 사실을 먼저 알려와 선제적인 압류·추심이 가능했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약 8,000만 원은 정식 배당요구로 확보했으며, 추가 체납 약 7,000만 원은 배당 지급일 현장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회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존의 ‘배당금 교부청구 후 종료’ 관행에서 벗어나 배당 이후 남을 수 있는 잉여금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압류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징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압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자·임차인·금융기관 등 모든 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행정의 역할이다.”라며, “이번 사례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정이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구는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섬세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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