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지원사업 ‘경남도민연금’ 도입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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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연금’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기 및 노후준비 지원
▲ 개인연금 지원사업 ‘경남도민연금’ 도입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복지·동행·희망’에 두고, 그 대표과제의 하나로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고, 소득공백기와 노후를 도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되며, 이마저도 2033년이 되면 수급연령은 65세로 더 늦춰진다.

보험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은퇴를 앞둔 50대의 64.4%는 소득공백기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들어본 적도 없으며, 83.9%는 소득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차원적인 복지를 넘어,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고자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 경남도민연금 지원제도 '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금수령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 등 여러 요건에 의해 최종 수익이 다르지만, 가령 월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월 9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는 도민에게 월 1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해 약 7.2% 이자율의 정기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도에서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개인이 월 8만 원을 10년간 납입한다면 약 9.2% 이자율의 정기적금 효과가 있어, 소득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기대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둔 소득이 있는 자(직장인, 자영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되, 연령·소득기준·지원액·사업규모·사업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향후 전문가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간 중앙부처,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예산 편성 등의 제반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이 소득공백기를 100%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통해 소득공백기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의 성공적 도입으로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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