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매 돌봄 전 과정 지원하는 치매케어 패키지 서비스 구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5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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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치매치료관리비·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등 3가지 지원 구성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치매 진단, 치료관리비, 돌봄 공백까지 지원하는 치매케어패키지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케어패키지는 경기도에 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검사비·치료비·간병비·휴가(돌봄 공백 지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이다.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치매감별검사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 치매케어패키지란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은 2월부터 12월 5일까지 누적 신청자는 1,400명, 실이용자는 630명을 기록했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기보호시설은 210명, 단기입원 시 간병비 지원은 13명이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단기입원 시 간병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에 대한 도민만족도도 높다. 2월부터 12월까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이용자 중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1%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8.5%는 향후 재참여 의향을 밝혔다. 사업 신청 사유로는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가 32.6%로 가장 높았고, ‘주 돌봄자의 건강문제(18.4%)’, ‘직장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12.7%)’ 등의 순이었다.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1월 말까지 7,190명을 지원했고, 치매치료관리비(연 36만 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해 5만 515명이 혜택을 받았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올 한 해 경기도의 치매패키지 사업 시행을 통해 치매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긴 여정으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경기도는 도민의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치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관련 문의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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