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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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8917필지 공시,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기장군청

[뉴스스텝] 기장군은 지난 4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기간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쳤다.

또한, 4월 21일 기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공시지가 관련 안건 등을 심의 의결을 하고, 공시 대상인 10만 8917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군청 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 후 기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장군관계자는 “빈틈없는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으로 토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051-709-475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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