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서 민간위탁 제도 전반의 문제점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5 1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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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는 제각각, 계약서는 부실... 광주시 민간위탁 제도에 제동 건다.
▲ 광주광역시의회 서임석 의원

[뉴스스텝]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시의 민간위탁 수수료 지급의 형평성 논란과 위수탁계약서의 부실함, 운영심의위의 형식적 운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총 73개의 민간위탁 사업 중 13개소(18%)에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고 7.93%까지 편차가 심하다. 특히 동일한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수수료율이 0.91%~5.0%로 들쭉날쭉하다.

서 의원은 “수수료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부서마다 자의적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3개 위탁기관 중 5곳(38%)이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부서들은 수수료에 대한 관련 지침도,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도 전무했다.

계약서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떤 계약서에는 같은 조항이 반복되는 이른바 ‘복붙(복사-붙여넣기)’ 흔적이 발견되어, 문서관리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주었다.

2024년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는 총 9회 열렸지만, 그 중 7회(78%)가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회의 방식이 대면에서 서면으로 전환된 주요 원인은 과반 미 출석으로 밝혀졌다.

서임석 의원은 “예산 100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마저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은 책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영심의위원회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방회계법'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은 회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광주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총 80건 중 9건이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 최초 제출자료 오류도 발견돼, 담당실과의 기본적 관리 소홀도 함께 거론됐다.

서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준비하겠다고 답했으며,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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