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시의원 발의조례 개정안 통과…“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한층 강화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7:20:44
  • -
  • +
  • 인쇄
25일 본회의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범위를 市 재정 회복 금액의 ‘100분의 30 정률 지급’에서 ‘100분의 30 범위 내 지급’으로 변경해,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했다.

이승미 의원은 “공익제보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행위로,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고 내용 비밀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와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한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되어 시민의 제보 참여를 독려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괴산군, 국정과제·농어촌 기본소득 선제 대응… 추석 종합대책도 ‘총력’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 확정에 맞춰 군 현안과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29일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 맞춰 지역발전을 이끌 미래 성장 사업과 군민 체감형 과제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군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전국 6개 군을 대상

불법촬영 NO! 동두천시, 시민감시단과 함께 공공시설 안전 강화

[뉴스스텝] 동두천시는 9월 25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평생학습관 공중화장실과 탈의실을 점검하고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민감시단은 화장실과 탈의실 내 불법촬영 의심 장비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예방 수칙과 신고 방법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11-3구역 재개발조합, 추석 맞아 저소득층 후원금 전달

[뉴스스텝]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1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현금 100만원과 시공사 두산건설 이영식 현장소장이 기부한 3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합해 조성됐다. 조합은 매년 명절마다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