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대전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7:25:57
  • -
  • +
  • 인쇄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제명 변경
▲ 대전시의회 송대윤의원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조례의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지만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을 새롭게 정의했다.

아울러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자율조정 기구인 ‘층간소음이웃소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맞춰 조례의 제명도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했다.

대표 발의한 송활섭 의원은 제안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