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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뉴스스텝]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 이용자 수) 및 제공자 준수 사항(자율 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ㆍ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시 구제방법(관련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 유도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현장 혼선 최소화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법령 적용 관련 사례를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해 국민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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