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공사현장 감독은 바로 나”서초구, 주민참여감독관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7 17: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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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문 직종의 지역주민 참여 독려하고, 1개 공사장에 최대 3회까지 감독 횟수 늘려
▲ 서초구, 주민참여감독관 모집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가 동네 공사 현장에 대표로 참여해 진행 과정을 감독할 ‘주민참여감독관’ 39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 설치 등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선정해 공사 전반에 대해 관리ž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소음・분진, 불법 설계 변경 등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에서 주민 대표로서 소통하고 감독하면서, 지역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성도 높이고 있다.

작년에는 총 101명의 주민 감독관들이 참여해 안전한 공사 추진을 도왔다.

올해는 특히 여러 공사들을 모아 한 번에 감독관을 공개 모집하면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기존에 개별 공사별로 감독관을 추천에 의해 선정하면서 형식적인 감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씻고,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을 모집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최소 1회 이상이었던 감독 주기도 최대 3회까지로 늘려 감독의 참여를 강화한다.

감독관은 공사 기간 중 2 - 3회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지역 주민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구에 전달한다.

감독관에게는 1일 1회당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추가적인 감독 활동에 대해서는 관내 40여개 구립시설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인 ‘서초코인’을 5코인 제공한다.

희망자에게는 구 주요 문화행사 초청 혜택도 주어진다.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재지 거주자로서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또는 감리·감독 업무에 종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추거나 ▲해당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대상 사업 소재지를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반드시 공사 소재지 해당 통장의 추천 및 서명이 필요하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참여감독관은 오는 4월 중 위촉되어 직무교육을 받고, 해당 공사별 착공시기에 맞춰 현장감독으로 참여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해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초구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 시공사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완벽하고 안전한 공사를 추진할 주민참여감독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더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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