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1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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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단축, 불량품에 대한 반품 제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아이돌굿즈 및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보다 짧은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거나,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는 등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제품 수령 가능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총 1,0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이미 사용이 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① ▲상품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②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하여 고지했다.

공정위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제한 사유 등을 법에서 정한 사실과 달리 고지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의 수령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공급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공급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가까운 기간 내에 유사한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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