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 지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7: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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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약관, 용역 하도급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적발‧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 개선을 올해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콘텐츠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 20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0여 개 게임사 및 음악사를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한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거래구조와 불공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지난 7월에는 콘텐츠 분야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문체부장관이 간담회를 하여 두 기관 간에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난 9월 발족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 문체부와 공정위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콘텐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연예기획사 등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콘텐츠 제작사 및 출판사, 플랫폼 등의 약관 실태점검, 게임사 및 음악사 등의 불공정 용역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불공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올해 실시한 OTT 연구용역 결과, 연예기획사 실태조사 결과도 정책 등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협업해 진행되고 있는 웹툰‧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도 웹툰‧웹소설 분야의 주요 이슈가 최대한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두 부처 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유관 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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