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5년 하반기 실시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1,002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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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 주관으로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다.

➊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번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하여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25.5월 ~ 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하여 위법 의심거래 673건 및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은 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이며, 주요 위법 의심유형은 다음과 같다.

ㅇ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

ㅇ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5건

ㅇ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0건

➋ ‘가격띄우기’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3.3월 ~ ’25.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그동안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총 1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➌ 특이동향 등 기획조사 결과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율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25.1월 ~ 7월 거래신고분이며, 이상거래 총 334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➍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대응

국토부는 현재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특히 ’25.9월 ~ 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10.15)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풍선효과 우려지역(구리, 남양주 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6년에도 ’25.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하여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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