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남창진 의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우회도로 혼잡도 완화 제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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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22일 본회의 통과
▲ 출근시간 혼잡통행료 소월길 정체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19일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혼잡통행료 조례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우회도로를 고시하고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시장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0월 5일 최초의 조례 제정 후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이 3회,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일부개정이 10회 있었으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회도로 주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남산터널 연도별 혼잡통행료 수입 자료를 보면 2012년 151억원, 2021년 152억원으로 연간 150억원 정도이며 통행료 징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2021년 기준 64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86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6년간 수천억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용됐지만 우회도로를 위해 사용된 비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26년 동안 서울시내 교통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은 흐려지고 혼잡도 완화보다는 고정적인 서울시 세입원으로써의 역할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최근에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서울시의회 내부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의 움직임이 양당에서 각각 나타날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남 의원은 “26년 동안 정확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검증이나 분석 없이 운영해온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교통량 측정방식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징수를 회피하는 차량들의 정밀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계속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면 우회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조사하고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완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장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며 우회도로는 추후 면밀한 조사·검토 후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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