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담부 증여 취득세 일제 조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8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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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건의 부담부 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소명 자료의 제출 기한 이후 추징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등 조치 예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뉴스스텝] 서울 서초구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며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이는 유상거래에 해당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에 해당하나 대가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보고 있다.

유‧무상 취득의 세율 차이로 인해 가족 간의 거래에 있어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취득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있어 허위 부담부 증여를 가려내는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서초구는 유‧무상 취득의 취득세 세율 차이가 있는 주택의 2018년 이후 부담부 거래 중에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687건에 대한 1차 조사를 한 후, 이 중 425건의 부담부 거래에 대해 채무 변제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소명 자료의 제출 기한 이후 추징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방완석 서초구 재산세과장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반드시 부담부 채무를 수증인으로 이전하고 수증인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 내역의 증빙을 갖추어야 추후 세무 조사를 통해 세액이 추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서초구는 성실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취득세 탈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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