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1 1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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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상대 가격경쟁을 막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5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①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②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③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적용법조 및 기대효과]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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