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안지연의원, 구민안전 위한 예산 확충, 조례 제정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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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예산 확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의무 근거 마련
▲ 강남구의회 안지연의원, 구민안전 위한 예산 확충, 조례 제정 앞장

[뉴스스텝] 최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이 사회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구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충 및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 역삼1, 2동)은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7천만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에 구청장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안지연 의원 대표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구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례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시민안전보험과의 중복성 문제로 미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안지연 의원은 시민안전보험 가입항목과는 별도로 강남구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보장항목 구성을 집행부와 논의했고, 보장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기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범위에 뺑소니/무보험차 및 가스사고 등 6개 항목을 추가 보장 받을 수 있고, 보장금액으로 사망 최대 2천만 원, 후유장해의 경우 1천만 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지연 의원은“구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내용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같은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 개정안은 행사나 축제 등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공간에서 다중운집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축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안지연 의원은 “안전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약방문식 대처보다 사전 예방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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