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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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문자중계사․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24.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되어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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