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확 늘린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4 1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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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임대농지 내년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도 4배 확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1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❶ 농지 공급물량 확대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❷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영농경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제한했으나,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 제한은 폐지한다. 또한 경영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한도도 0.5~1.0ha씩 확대하여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❸ 규모화․집적화를 위한 사업방식 다양화

사업 물량이 적어 매년 특정 기간을 정해 공모로 추진하던 선임대후매도 사업 방식을 연중 신청․지원으로 변경한다. 또한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ha)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26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ha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된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대받은 농지가 주 영농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신규 임대농지를기존 임대받은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2 공동영농․친환경농업 농지 지원 개선

❶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 우선 지원 강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 지구 내 및 연접한 농지가 임대 농지로 전환됐을 때 공동영농법인․친환경농가에 임대 매물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❷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 지원

경지정리 등으로 농지가 분리․합병되는 경우 주로 지원하던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된 농지를 집적화하는데 적극 지원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임대차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대(’25. 2개소 → ’26. 10개소)하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구역 내 공공비축 임대농지도 사업 시행 법인 등에 우선 지원한다.

3 농지정보 접근성 강화

농지은행 사업 신청을 위한 농지은행 포털을 텍스트 기반에서 지리적 정보(GIS) 기반으로 개편한다. 농지은행 임대 농지 현황과 지도상 위치, 작물재배 이력 정보, 거래가격 등 정보를 ’26년 1월부터 제공한다. 청년농 등 사업 수요자는 지도(스카이뷰, 로드뷰 등)상에서 임대 매물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후 농지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청년농 및 귀농인 등 원활한 농지거래 지원을 위해 농지은행 포털 내 농지 직거래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토지거래 전문 플랫폼에 있는 농지매물 정보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공급 물량 확대 및 제도 개선으로 청년농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농지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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