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7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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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시 판매 차단 등 관리 강화
▲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뉴스스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 소비자단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11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협의회를 가졌다.

농관원은 농식품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2022년부터 민․관․기업이 참여하는“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를 구성하여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 주요 위반 품목과 사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교육 방법, ▲중개업체별로 원산지 위반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신고 또는 처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했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국내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국내 제조 가공품은 원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표출 하도록 요청 했다. 배달앱 중개업체 담당자 및 입점업체 교육 시 강사, 원산지 표시안내문 등 교육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쇼핑몰과 중개업체에서 중국산 등 외국산 농식품을 구매대행(해외직구)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신판매중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 차단 등의 조치, ▲필수 표시 입력사항으로 원산지 지정, ▲ 입점업체가 신규로 메뉴를 추가하거나 변경 시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안내 문구 자동 발송, ▲중개업체별로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 임을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판매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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