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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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담(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 묶음(패키지) 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24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선정해 제조중소기업이 연초부터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① 일반, ② 탄소중립 경영혁신, ③ 재기상담(컨설팅), ④ 지역자율형으로 구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24년 지원예산은 총 558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일반이용권(바우처),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 3개 유형에 약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1개 유형에 약 150억원 규모로 이뤄지며,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내년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23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달라진다.

➊ 수혜기업 확대

우선, 보조율을 낮춰 이용권(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한다. 지금은 신청 기업의 최근 3개년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범위에서 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에 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다른 사업(50~70%)보다 높은 보조율로 인해 신청 기업 대비 선정 수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4년에는 45~85%로 조정(5%P 하향)할 계획이다. 또한 90%에 달하던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보조율도 일반 이용권(바우처)처럼 45~85%로 조정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본법령에 따른 주업종 판단 기준만을 적용하고 제품 매출액 비율 50% 기준은 폐지한다. 예컨대, 제품 매출(원재료를 구입해 만들어 판매) 50억원, 상품 매출(완성된 제품을 구매해 판매) 40억원, 기타 매출 30억원인 에이(A)제조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제품 매출액 비율이 50% 미만이라 이용권(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능하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 제고와 지역이 주도하여 기획한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 및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중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➋ 특화 이용권(바우처) 운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中企)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24.1월~)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의 준비는 미흡한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을 신설한다. 동 이용권(바우처)은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현행 50억원 규모의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도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해 사업(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상담(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13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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