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7 17:25:32
  • -
  • +
  • 인쇄
12. 28.(목)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시행
▲ 해양수산부

[뉴스스텝]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했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장청소 이행력은 높이고,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청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원 김민철 원장, 안성·의왕 등 ‘통큰 세일’ 현장 방문…“민생 회복의 도약 계기”

[뉴스스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도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현장을 찾아 홍보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 25일 김민철 원장이 안성맞춤시장, 의왕도깨비시장 등을 방문해 통큰 세일에 동참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페이백 행사를 알렸다고 전했다. 안성맞춤시장은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들로 구성된 ‘청년생

군포시의회, ‘시민이 느끼는 의회’ 조사

[뉴스스텝]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2’(대표의원 이훈미, 소속의원 이길호․박상현, 이하 해피투게더 2)가 시의원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쳤다.군포시의회에 의하면 해피투게더 2는 27일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올해 5번째 시민과의 만남을 진행했다.이날 해피투게더 2는 ‘군포시의원들을 만나는 방법’, ‘군포시의회를 검색하는 매체’, ‘군포시의회를 생각하

편리해진 통큰 세일 페이백 ‘인기’…시흥시 페이백 3일 만에 조기 종료

[뉴스스텝] 지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도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시흥시 ‘통큰 세일’ 페이백 예산이 행사 3일째인 지난 24일 모두 소진됐다고 전했다. ‘통큰 세일’은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420여 곳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사용 금액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