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경재 도의원,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대표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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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이경재 도의원,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경남 산지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정부가 2025년 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퍼센트까지 완화했지만, 도 차원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법이 바뀌었음에도 체감 변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은 전체 면적의 약 66퍼센트가 산림으로, 인구감소지역일수록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해 인구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산지 규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지의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표고 등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범위 내에서 지역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산림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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