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도민증 발급 12만 건 임박…숙박 할인 등 실질적 혜택 제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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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 거주해도 등록기준지가 제주면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발급 가능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 누적 발급 건수가 12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11년 재외도민증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1만 9,673명이 발급받았으며, 지난해에는 4,904건이 발급됐다.

재외도민증은 제주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원적)가 제주인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도 누리집·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즉시 발급된다.

재외도민증 소지자는 항공·여객선·공영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선 제주 출·도착 항공료는 항공사별로 비수기 10~30%, 성수기 5~10% 할인되며, 제주 출·도착 국내 여객선 운임도 최대 20% 할인된다.

도내 공영관광지는 도민과 동일하게 면제되거나 도민 요금이 적용된다. 사설 관광지 34개소와 골프장 19개소도 자율 참여를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재외도민증 할인 혜택 확대를 위해 도내 숙박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제주관광협회와 협력해 모집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8개 숙박업체가 참여해 숙박 및 식음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재외도민 환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숙박업뿐만 아니라 사설 관광지 등으로 재외도민증 혜택 범위를 넓혀 재외도민의 고향 방문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혜택 마련을 추진 중이다.

할인 혜택 제공을 희망하는 도내 업소는 제주도청 평화외교과(064-710-6243)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멀리서도 고향 제주를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주시는 재외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넓혀가겠다”며 “재외도민들이 보다 쉽게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제주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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