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비용추계 제도 확대로 책임 입법과 재정 건전성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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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화 추진
▲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

[뉴스스텝] 경남 고성군의회가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 조례의 실현에 소요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의원의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수행되어,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에서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 등으로 의회 독립성을 높이는 미래 과제가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이 신설되면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우정욱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 발의 준비부터 재정 부담 요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용추계는 민주적 재정 운영의 안전장치이며 비용추계가 촘촘할수록 군민은 신뢰한다. 앞으로 군의회와 고성군은 조례의 비용추계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재정 민주주의로 함께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한편, 제30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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