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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특사경, 가축분뇨·폐기물 불법 처리 집중 단속 |
[뉴스스텝]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가축분뇨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련 법령을 상습 위반하여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되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불법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보관 시설 외 불법 보관 및 보관 허용량·기간 초과 행위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배출(처리)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행위 또한 단속한다. 악취의 주원인이 되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고의적인 무단 방류나 상습 위반 업체는 예외 없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두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주변에서 가축분뇨 무단 방류나 폐기물 불법 방치 등 환경오염 현장을 목격하신 도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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