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와 간담회 가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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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격차 해소
▲ 간담회 사진과 현황자료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의원(춘천)은 9월 3일 오후2시 박기영의원 도의회연구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대표인 도담쉼터(춘천) 송계월원장과 새롬이네집(춘천) 홍순미원장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쉼터 종사자들은 “아동 보호와 심리적 치유라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경우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관장급이 아닌 과장(생활복지사)급 인건비의 95~98%를 적용하고 있고, 보육사의 경우 또한 선임사회복지사의 95%의 급여를 적용받고 있어 종사자들의 주요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보호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일시보호시설로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숙식, 의복 등 생필품, 일상생활 훈련, 생활지원을 제공하고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병원치료 등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8조에는 아동 보호 및 복지를 책임지는 자로서, 시설장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박의원은 “쉼터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국비:도비:시군비가 40%:30%:30%로 구성되며 국비 지원액에 따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여서 국비 지원액이 애초 적게 교부되어 쉼터 종사자 분들의 인건비 수준이 타 사회복지시설의 95%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도 복지보건국을 통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과 도비 및 시군비 추가 부담을 통해 쉼터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10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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