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8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30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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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 후 68건 조치, 실효성 있는 집중 단속기간(8.1.~8.15.) 운영
▲ 8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집중 단속

[뉴스스텝] 거창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보행자 안전사고, 교통 방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2주간 ‘전동킥보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거창경찰서와 전동킥보드 업체(알파카, 지쿠, 디어)의 합동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고, 올해 2월에는 충남 천안시와 대구광역시의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 조정(25km/h → 20km/h), ▲군‧경찰‧업체 간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특별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동킥보드 주차존 지정 등 제도적 정비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76건(자진처리 70건, 견인 6건)의 위반 사례를 조치하며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 2주간 집중 단속기간에는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 업체에 자진 이동 처리 명령을 부여하고, 1시간 이내 미조치 시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통행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견인을 병행한 집중 단속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들에게도 전동킥보드 이용 시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종료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금지구역을 피해 보도 가장자리 등에 바르게 세워둘 것을 당부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관련 신고는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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