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임병운 의원 전국 첫‘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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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전환 및 솔루션 지원 근거 마련… 27일 산업경제위 심사
▲ 충청북도의회 임병운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이 19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제정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을 최초로 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 지원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임병운 의원은 “스마트제조혁신은 충북의 제조업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관문”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소기업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뒷받침하고, 제조데이터와 솔루션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충북도가 이미 다양한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인 만큼, 충청북도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계획 수립과 현장 의견 반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7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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