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이면 교육 받고 최대 20점 감경 받을 수 있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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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제주지부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 10시
▲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뉴스스텝]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가 정지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운전을 못하므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신호 위반과 우회전 일시 정지는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 등의 벌점을 받는데, 특히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벌점이 2배가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 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APP)’에서도 가능하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 어디서나 받을 수 있고, 제주도민은 노형동에 위치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수강하면 된다.

총 4시간 과정으로 최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사례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고 수강료는 32,000원이다.

감경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수강 가능하며 이수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되는데, 벌점 40점을 초과한 운전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제주지부에서 116명의 운전자가 벌점감경교육을 받았다”며, “평소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육을 계기로 잘못된 운전행동을 되돌아보고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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