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진주 ○○중 사학비리 엄정 조치 예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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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수사를 통해 발견된 비위행위 관련자 및 법인 엄정 처분
▲ 경남교육청

[뉴스스텝]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된 진주 지역 사립 ○○중학교 전 교장과 교사들이 관련된 사학비리(업무상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2023년 6월 29일, 7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진주시 모 사립중학교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어 다음날인 7월 5일 1차 조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자체 감사 결과, ① 전 교장의 자녀 김◎◎의 기숙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전액을 미납부(기간: 2021.3.1. 부터 2024.2.29. 금액: 18,122,230원) 했다.

또 ② 2021 부터 2023학년도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강사비를 횡령했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 기숙사 체력단련 프로그램, 두드림학교운영, 비즈쿨 등)

③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교육지원청에 신고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름,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운영, 교사 자격이 없는 자가 정규 수업 실시 등)을 확인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확인된 사실에 대해 경상남도경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으며, 올해 4월 11일 자로 통보된 교사 4명 이외에도 전체 수사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를 경상남도경찰청에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즉시 관련 규정을 검토해 혐의자 및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한 행정적(신분상 조치 등)·재정적 조치(환수, 제재부가금 등)를 할 예정이다.

이민재 감사관은 “비위행위자와 해당 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사립학교의 비위 예방과 건전한 사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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