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휴식권 보장 위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6: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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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4개소 시범 도입
▲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안내 이미지.

[뉴스스텝] 포항시는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교대근무 없이 온전히 휴식을 보장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더 나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SNS, 현수막, 전광판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복지센터는 순차적 확대 설치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 민원실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입 초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서비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내에서는 고령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올해 4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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