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첫발을 내딛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6 17: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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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파크 주민설명회 개최
▲ 기업혁신파크 주민설명회 개최

[뉴스스텝] 거제시는 26일 오후 3시에 장목면 황포마을 회관에서 장목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거제 기업혁신파크의 소개 및 향후 추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안내 및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2024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표로 거제 장목관광단지 일대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으로 최초 선정됐으며, 금년에는 개발구역 지정 및 통합개발계획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25년 상반기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혁신파크는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튼실한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는 관광단지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장목면 일대를 공항배후도시로 성장시킬 교두보가 절실한 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혁신파크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기반시설 국비지원(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행정절차 간소화(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토지수용권 완화(50% 이상 확보), △건폐율·용적률 특례(국토계획법의 1.5배), △각종 부담금 감면(개발·농지보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그 밖에도 △조세 및 세제 혜택(사업시행자 국세 3년간 50%, 2년간 25%, 지방세 최대 50%, 입주기업 국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최대 50%), △유치 직종 다양화, △용도지역 상향(비도시지역→도시지역), △특례 적용(사립학교·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의료기관 설치·운영, 주택 특별공급,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 및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업유치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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