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재난 시 생명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더욱 철저히 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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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도 개선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이러한 시설의 수질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 의원은 “세종시도 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검사 항목 및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2024년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의 관련 부서가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낭비”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은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 의원은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했다.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연 2회 이상)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

끝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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