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억 3,000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3 17: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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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뉴스스텝] 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600건 6억 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 자동차세가 한 번에 고지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3% 가산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가상(전용) 계좌, 위택스 또는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보은군청 누리집,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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